상속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기업체를 경영하던 “홍길동” 이 갑자기 65세에 돌연사로 사망하였다. “홍길동”의 상속재산은 수백억 정도였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다. 하지만 “홍길동”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상속인들은 “홍길동”의 사망 후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고,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수백억원 중 일부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아 일부가 체납이 되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을 시켰고,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시 상속인들에게 고지가 되었다. 이들 상속인들은 수백억원 상속세를 받고도 모두 체납자가 되었으며, 공매, 충당, 고지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홍길동”은 무려 수백억원의 재산을 소유하였으나 미리 상속에 대비하지 않고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사전에 절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또한 그의 사후에는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은 공매되어 체납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로 충당되고 말았다. 상속세는 재산소유자가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재산소유자가 언제 사망을 할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상속인인 자녀들이 직접 세우기가 더욱 곤란하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사의 분배·처분 등에 대한 결정은 부모님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기 사례와 같이 부모님이 평생 동안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은 한 순간에 공중 분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금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는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래야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하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못된다. 따라서 상속세 세금계획은 부모님이 미리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상속대상 재산규모 및 종류, 예상 상속세 등 파악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 및 종류, 예상 상속세 등을 파악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상 상속세에 따라 사전 절세설계 및 납세자금 마련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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