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30일로 확정됐다.
좌측 김광신중구청장 우측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10분에 두 피고인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며, 별도의 공판은 진행하지 않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권한은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시장직과 구청장직을 잃게 되고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