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공무원 A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천안시청 공무원 B씨는 벌금 400만원, C씨는 무죄, D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해 실시 된 지방선거에서 지난해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공보물을 통해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이 누락됐지만 그후 KBS등 방송과 언론사 인터뷰등에서 인구 50만명 기준임을 여러 차례 밝혔고 공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들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 A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공보물 제작에 관여하는 등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므로 이를 방관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 운동에 개입해서 자신들의 승진 등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법정에 들어 올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