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일간지 기자 2명이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 일간지 본부장 A씨(60)와 해당 일간지 소속 기자 B씨(49)에게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3월 초 금산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해 A씨에게 전달한 뒤, 이들이 근무하는 언론 매체에 게재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언론인으로서 신문에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