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통합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은 ▲매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효과 등 사전검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상황 관리 ▲의회 보고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