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세무법인 안상규 대표 세무사가 들려주는 상속세 미리 준비하세요
상속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기업체를 경영하던 “홍길동” 이 갑자기 65세에 돌연사로 사망하였다. “홍길동”의 상속재산은 수백억 정도였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다. 하지만 “홍길동”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상속인들은 “홍길동”의 사망 후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고,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수백억원 중 일부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아 일부가 체납이 되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을 시켰고,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시 상속인들에게 고지가 되었다. 이들 상속인들은 수백억원 상속세를 받고도 모두 체납자가 되었으며, 공매, 충당, 고지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홍길동”은 무려 수백억원의 재산을 소유하였으나 미리 상속에 대비하지 않고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사전에 절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또한 그의 사후에는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은 공매되어 체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