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6일, 냄새규제 편법적 적용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의 처벌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 50㎡(15평) 이상 돼지 사육시설 등은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자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된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다.
더욱이 악취방지법은 신고대상시설에 한해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의무인데 가축분뇨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해 모순된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두 법률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처벌기준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 것은 물론, 짧은 개선명령 이행 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법으로 일원화하고, 악취 시설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취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한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여 시설 개선이 촉진될 것”이라며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