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공무원 동원 타지역 수색, 합당한가?

주민 안전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 하지만 수색 범위와 방식은 논란 여지 남겨

대전 유성구가 관할 주민의 실종 수색을 위해 타 시도까지 공무원을 대거 파견하기로 결정은 주민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직권남용 여부 등 여러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대전 유성구 공무원들이 충북 영동군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주민을 찾기 위해 공식 수색 종료 후에도 유성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실종 지역인 천태산 현장에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임무가운데 하나다. 특히 실종된 주민이 관내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구의 책임 문제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청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색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주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관할 구역 밖'이라는 점과 '공무원 동원'이다. 지자체의 주된 행정 권한은 해당 구역 내에 한정된다. 타 시도에서의 수색은 법적으로는 현지 경찰·소방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유성구 공무원들이 타 지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 투입되는 것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이며, 이는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용래 구청장이 공무원 30~40명을 매일 현장에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본인도 수색에 합류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동원을 다시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산악 수색은 일반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종자 수색은 주로 경찰, 소방, 군의 역할이다. 만약 공무원들이 위험한 수색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자발적인 봉사가 아닌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라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안의 경우 '주민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동원된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참여 형태로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행정력의 공백과 공무원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지휘부의 결정은 신중했어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실종자 수색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된 책임은 경찰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이나 교육·훈련 등 예방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역할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지만, 이 복리 증진이 공무원에게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위험한 업무를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정용래 구청장의 조치는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 안전 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다. 지자체는 관할 주민이 관할 밖에서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현지 수색 기관에 대한 인력 및 물품 지원 등 간접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실용주의적 접근일 것이다.

 

지금도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채해병 순직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