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국회의원이 최민호 세종시장을 상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 임명 과정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블랙리스트' 연루자 임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박영국 대표이사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여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시장이 이를 알고도 임명했거나, 모르고 임명했다면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권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안"이라며, "박영국 대표가 문체부 정책실장 시절 블랙리스트 사업을 보고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이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그는 "검색 한 번만 해도 아는 내용인데 (시장은) 왜 몰랐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사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문화재단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2 배수(최종 후보자 2인) 선정 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이 "몰랐다는 게 당연하지 않다"며 임명 전 확인 의무를 지적하자, 최 시장은 2 배수 보고 시점에 블랙리스트 문제를 보고받았으나,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 자체가 사면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사면은 인사가 이루어진 후"라며 시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인사에 대한 또 다른 문제로, 박 대표가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술서에는 박 대표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아 2급으로 강등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심사위원들은 이 내용을 보지 못한 채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시인하며, 재단 측의 절차적 미흡이었음을 내비쳤다.
또한 윤 의원은 박 대표가 받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견책이 아니라 1급 공무원이 2급으로 떨어진 것"이라며 단순한 견책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최 시장은 "견책으로 보고받았다"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최 시장이 문화재단과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시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블랙리스트 사업 관여자를 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시장은 문제 제기 이후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여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항변했으나, 윤 의원은 "감사청구 이전에 시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이 사안을 알고도 처리했거나 눈 감아 주려 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최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직원들에 대한 것이었으며, "대표의 선임 여부에 대한 임명 무효까지 효과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국감 질의는 세종시 기관장 인사의 공정성 및 시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