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재판부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책했으며, 아울러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고인과 그 가족을 끌어들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당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며 맹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