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청주시, 200억원 규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접수

17일부터 21일까지 방문‧우편 신청… 1차 지원으로 109억원 추천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2차 지원 융자 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원까지 융자를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를 연 3% 내에서 4~5년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5년간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전업률 30% 이상이면서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이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500㎡ 미만이면서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기업,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청주시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가 지난 1월 진행한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에는 총 41개 기업이 243억3천만원을 신청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 33개사를 선정하고 총 109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다.

 

아울러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청주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로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원 내에서 1회에 한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업체당 5억원 한도로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에서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