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판결로 조합장 지위를 잃은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합장 재선거에 또 다시 출마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대법원에서는 논산시 최용재 연무조합장이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 실시해야 하는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조합장 자격을 상실로 재선거를 치르는 원인을 제공한 최용재 전 조합장이 또다시 출마하기 위해 지난 6일 오전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자의 불법이 확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분과 함께 직위상실 뿐만아니라 피선거권도 박탈되지만 조합법에 따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는 재출마의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위탁 선거이고 조합법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로 선관위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입장이다.
논산 연무 농협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출마자격에 대해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원으로 부터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고 재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아무런 제약 없이 바로 선거에 출마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최용재 전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선거 출마에 대해 "조합장 자격을 상실한 판단은 과거일일 뿐이다"라며 "일부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이는 조합원들과 더 소통하면서 노력하면 풀수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