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업체 대표와 짜고 6억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한 뒤 차액을 나눠 가진 한국인삼공사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삼공사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력 파견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총무과 직원인 A씨는 파견업체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 충남 부여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근로자 총근무일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 인건비보다 4천여만원 많은 5억3천여만원을 회사에 청구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5억9천여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회사 상급자들이 인건비 대금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점을 알고, B씨가 부풀린 금액의 인건비를 요청하면 A씨가 회사 상사에게 결재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빼돌린 자금은 두 사람이 나눠 가졌다.
범행 후 A씨가 2억5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회사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기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가 2억5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회사 측이 수령을 거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는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선 "인력 파견업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A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며 "회사 내부 감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회사 측이 B씨의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