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조승래 의원 , 방통위정상화법 발의

최근 대통령 · 여당 추천 2 인만으로 주요 안건 의결해 합의제 정신 훼손 지적 재적위원 3 인 이상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명시

 

 

 ‘ 합의제 위원회 ’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1 일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 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 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 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 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 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