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7월 17일(월)부터 7월 26일(수)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국조실이 밝힌 참사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충북 청주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4일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경까지 총 372mm 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7월 14일 17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사고 당일인 7월 15일 0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같은 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 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하여,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되었고, 0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고 당일 07시 04분, 07시 58분에 총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0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되었다.
감찰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다.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7월 28일 중으로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추가 수사의뢰 대상은 기존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되어 있다.
<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 인원수 >
(명)
| 계
| 행복청
| 충청북도
| 충북경찰청
| 청주시
| 충북소방본부
| 기타*
|
총 인원
| 36
| 8
| 9
| 6
| 6
| 5
| 2
|
旣 수사의뢰
(7.21., 7.24.)
| 18
| 7
| 5
| 6
| -
| -
| -
|
수사의뢰 예정
| 18
| 1
| 4
| -
| 6
| 5
| 2
|
* 기타는 공사현장 관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