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입장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선관위가 ‘당시 그런 기억이 없다’,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공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선관위의 무책임 행정 또한 바로 잡겠습니다.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첫째,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통상적 거래로서 합법적 임대차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거사무소를 급히 구해야 하는 김종민 후보의 입장에서‘위치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곧바로 외벽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 비용을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지,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종시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여 유권해석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세종시 선관위는 ‘천안은 6천만원 준 곳도 있다더라’, ‘통상적 거래로 문제없다’라는 공식적인 유권해석(답변)을 받은 후에 다음 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에 맞게 정치자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했고, 선관위에 공식 회계보고까지 투명하게 마쳤습니다.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세종시 선관위 직원과의 유권해석 관련 사후 통화한 녹취록을 김종민의원실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후보자에게 돌아오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까?
선관위 주장대로 이것이 불법이라면, 당시 세종시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불법’을 ‘지도’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작 잘못된 지도를 시정하고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선관위입니다.
선거사무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것은, 선거철에 임대인에게 평소보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임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듯하나, 기부행위는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당한 대가관계로 지급된 경우는 기부행위가 아닌바(대법원 2006도9392 판결 등),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급은 정당한 대가관계로 기부행위 등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당시 김종민 후보의 선거사무소 임대차 과정에서 권리금 문제를 불법자금이라고 규정한다면, 임대인에게 비싼 임대료를 주거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주고 사무소를 구한 모든 후보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주장이야말로 관련 법령에 대한 오독이며, 과도한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둘째, 권리금 관련, ‘전 임차인의 네트워크를 물려받는 대가로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도 아니며 근거도 없는 추정일 뿐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필요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사무처리 지원을 하는 행정조직입니다.
이번 사례는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인 선거 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법적 처벌을 우선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헌법의 선관위 설치 근거나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행정의 사법화’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