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추석에 법적 근거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11. 14.(목)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은 〇〇시 장 및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 2023년 추석 및 2024년 설·추석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관할구역 내의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시장의 명함을 선물에 동봉하는 방법 등으로 270여 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