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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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제공한 시장과 공무원들 피소

시 예산으로 법적 근거 없는 명절 선물을 주민에게 전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추석에 법적 근거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11. 14.(목)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은 〇〇시 장 및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 2023년 추석  및  2024년 설·추석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관할구역 내의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시장의 명함을 선물에 동봉하는 방법 등으로 270여 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