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화)

중부내륙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청호 개발등 중부 내륙에 큰 변화 있을 듯...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충북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통과는 다사다난했던 충북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역할을 했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이날 국회를 직접 찾은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운명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해 모처럼 한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 역시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라며 "특별법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은 만큼 최종 완성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가 참여한 대청호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기반 구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대청호 유역의 낡은 규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