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가공품 9톤이 한국 식탁에....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9월 18일 기준)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생산된 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이 15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생산된 어포,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이 여전히 국민 식탁에 올라오고 있었다. 지난 3개월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들여온 수산물 가공품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 8.9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쿠시마 바로 위에 위치한 미야기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 4.5톤으로 뒤를 이었다.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우리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품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경우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반입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생선채로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