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