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기만하는 아파트 관리업체
아파트 입주초기 관리업체가 광고업체를 선정할때 과도한 제한경쟁입찰조건을 걸어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통상 아파트는 관청의 사업승인 후 건설 및 분양을 거쳐 준공 후 입주를 하게 된다. 문제는 준공 후 입주 초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광고업자 선정은 전자입찰,경쟁입찰,최고가 낙찰이라는 세가지 원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관리업체들이 과도한 제한 경쟁 입찰을 한다. 본보가 전자입찰사이트(www.kg2b.com)의 광고업자 선정 입찰과 개찰 결과를 취재해 보니 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 세대당 평균 1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선정 되었으며 일반 경쟁 입찰은 세대당 평균 3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선정됐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는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업체가 수도권에 소재를 둔 약 7개의 업체만이 가능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된것이다. 반면에 자격조건을 완화한 일반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지방 기업들도 다수 참여했다. 입찰금액은 입주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면 잡수익금으로 전액 입주대표회의에 입금되어 입주민들을 위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