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준칙 ’ 정부도 못 끊은 비과세 · 감면 중독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 개 비과세 · 감면 항목이 평균 20 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선심성 조세감면 중독 ’ 비판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료를 앞둔 비과세 · 감면 세목 71 개 중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 개 (91.5%)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이 20 년 3 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결정된 일몰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각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 년 1 개월로 늘어난다 . 최장기간 연장된 항목은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항목 으로 , 1970 년 1 월 도입 이래 54 년간 이어져 왔다 . 정부는 2026 년말까지 3 년을 추가로 연장한다 . 이외에도 R&D 분야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항목 이 42 년에서 47 년으로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의 관세를 경감하는 항목 이 44 년에서 47 년으로 연장된다 . 제도 유지 기간이 보여주듯 비과세 · 감면제도의 ‘ 묻지마 일몰 연장 &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