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오후2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대전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경과를 듣고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사건 직후인 2월 11일 오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이상래, 민경배, 김진오 의원이 참석, 긴급 현안 회의를 소집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긴급 조치 사항들을 청취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 학생·교직원 지원 및 애도기간 운영 등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의 휴·복직 승인 절차 강화,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돌봄교실 안전대책, 학생 및 교사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도 요청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천안지역 법무법인 청암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도병수 변호사가 12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도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절 특수·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했으며, 변호사 재직 시절 정치권에 입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충남도당 법률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천안에서 초·중·고를 마친 천안 토박이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첫 임관했으며, 이후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수석검사로 재직했다. 퇴임 후 고향인 천안에서 법무법인 청암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도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에 따라 검사 재직시절 지역 토착비리 타파 등 탁월한 수사능력을 선보였던 그가 국회측 청구인단에 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펼칠 활약에 지역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2024년, 이달희 의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여전히 국가기관 등이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올해의 청년작가전’에서 일방적인 작품 교체를 요구하고 작가가 거부하자 전시실을 폐쇄, 12월 가수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조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편의증진을 지원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 “목욕은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언제든 접근가능한 시설과 환경에서 목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목욕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와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도민에게 명확한 혜택과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과 대전이 경제·생활권을 통합하고, 지방분권의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통합의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통합 과정을 도민·시민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