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이상조 청주시의원 수사 촉구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충북선관위가 지난 4.5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6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상조 의원의 '실수'라는 변명은 용납할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4·5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게 치러져야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6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