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언론협회 공동보도) =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업 유치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의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 주재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의 전략을 논의했다.
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 확보다.
우선 도는 대전·충남에 위치한 71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지방정부가 수행 가능한 사무를 이관받아 행정 중복을 없애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9년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 신고는 지자체로 접수됐으나 조치 권한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보였던 사례를 들며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시 출범 후 10년간 대규모 사업의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포함했다.
이는 서산공항 사례처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30년 가까이 표류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직접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국방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을 자립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특례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요소"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원안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