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의 주인공, 박준현(키움 히어로즈)을 둘러싼 여론이 뜨겁다.

9일,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의 기존 '학폭 아님' 결정을 뒤집고 박준현에게 '학교폭력 1호 처분(서면사과)'을 명령했다. 7억 원의 계약금을 받은 특급 유망주에게 찍힌 '학폭'이라는 낙인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팩트(Fact)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가 받은 '1호 처분'이 선수 생명을 끊어야 할 만큼의 중죄인가?
교육 현장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해 1호부터 9호까지 나뉜다. 박준현이 받은 1호 처분은 이 중 가장 가벼운 단계다.
1호 처분은 물리적 폭력이나 악질적인 괴롭힘보다는 '언어적 갈등'이나 '우발적 실수' 상황에서 주로 내려진다. 교육적 목적이 강하며, 생활기록부 기재 또한 조건부로 유보될 만큼 '반성의 기회'를 주는 조치다. 이를 두고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방망이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박준현은 우리 지역 천안북일고가 배출한 걸출한 재목이다. 물론 피해 학생이 느꼈을 감정적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박준현 역시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한다. 그것이 '1호 처분'의 본질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학폭 기계적 적용'으로 갓 프로에 발을 디딘 스무 살 청년의 날개를 꺾는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한다. 과거 프로야구계는 섣부른 여론 재판으로 인해 아까운 인재를 잃거나, 뒤늦게 무고함이 밝혀져 상처만 남은 사례를 숱하게 겪었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선수 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팬들과 언론 역시 지금은 비난의 화살을 쏘기보다, 그가 진정한 사과를 통해 성숙한 프로 선수로 거듭나는지 지켜봐 주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준현이 이번 '성장통'을 딛고, 충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성장하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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