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되는 화재 알림 설비 등 안전시설물의 부실 시공을 막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통시장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방용품의 난연(難燃) 등급 사용 의무화와 함께,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시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 알림 설비가 오작동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당시, 설치된 화재 알림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시설물의 부실 시공 문제가 공론화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강제력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부실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 법에는 소상공인들이 안전시설물 관련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5년 5월 27일 대전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대전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알림설비 오작동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하자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박용갑 의원이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555건이며, 이로 인해 42명의 부상자와 1,457억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같이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치명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알림설비의 오작동으로 소방서 출동과 화재 진압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이 근절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8월 7일 대표발의된 후, 지난 11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