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세종시서울사무소에서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민호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 관련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헌법에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안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별 개헌 방안에 행정수도 의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헌법 개정 시 행정수도 관련 조항 반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적 기반 마련에도 함께 노력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재정부족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종시 재정 문제 해결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황운하 의원은 세종시에 대해 제주도와 같이 보통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하되 그 비율을 1%로 규정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강준현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상태로, 법안에는 행정수도 지정·관리, 국가기관 이전 계획, 행정수도 특별회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의원들과 상시 협력 체계를 운영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지방선거 전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 명 모두 당적은 다르지만 세종에 대한 관심은 같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과 세종시의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