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충북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통과는 다사다난했던 충북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역할을 했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이날 국회를 직접 찾은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운명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해 모처럼 한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 역시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라며 "특별법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은 만큼 최종 완성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가 참여한 대청호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기반 구축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라고 통과 의미를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