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홍성국 시당위원장은 11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세종시당 건립이 앞으로 세종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 세종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은 모두 2030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예정대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3개월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 총선 이후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 추진 방식과 사업 기간인데 홍 의원은 턴키 방식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2029년 7월에 국회의사당은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사당 완공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추정 인원은 약 6,600명이며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최소 8,000명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회는 21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넘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규칙안 내용을 보면 과방위·교육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문체위·복지위·산자위·정무위·행안위·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가 옮기게 된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지만 당초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전날 운영위에서 삭제됐다. 2012년 국회를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국회법」이 발의된지 11년만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후 3개월 내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매입 계약 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된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시공 관련 사전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젠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부대의견 3개를 달아 규칙안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세종시는 논평을 내고 "앞으로 법사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운영개선소위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회규칙안에는 국회도서관 분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법사위,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조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논평 자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