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3월에만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8건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집행한 강제수사 실적은 총 10건으로, 2022년 동기(1건) 대비 10배나 증가하는 등 매년 강제수사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천안지청 관내(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체불액이 전년 대비 32.5% 증가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한 것으로써, 그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수 차례 강조했던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소액 체불이더라도 엄정한 강제수사를 집행’하고, ‘잠복수사를 활용해 체불사업주를 전격 검거’한 사실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였다. 청년근로자의 주휴수당 등 임금 49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8일 천안라마다호텔에서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민관 협의・집행기구인「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참여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안전메세지를 전달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최종수 천안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상범 충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업종별 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업재해예방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했다.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합동 캠페인, 지역축제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안전의식과 문화를 짧은 시간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안전의 가치를 담은 메시지가 꾸준히 전달되고 널리 확산된다면 안전한 행동이 습관처럼 나오게 될 것”이라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