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전남 3만 명은 2명인데"… 금산군, 충남도의원 선거구 사수 '총력전'

지방소멸 위기 속 정치적 소외 우려… 금산군의회, 도의원 정수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18일 금산군의회가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의회는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농산어촌의 광활한 면적과 지리적 특수성을 배제한 채 오직 인구수만을 잣대로 선거구를 획정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인구 논리로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분석이다.

 

​특히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2026년 2월 통계 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3만 명대인 전남 보성군(3만 6819명)과 장흥군(3만 4102명)은 도의원 2석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호받고 있다. 반면, 인구가 더 많은 충남 금산군(4만 8741명)과 서천군(4만 7074명)을 도의원 의석수 축소 논의 대상에 올리는 것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충청권의 넓은 지리적 특성상 도의원 1명이 감당해야 할 면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산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577.2㎢에 달한다. 도의원이 1명으로 축소될 경우, 주민과의 현장 접촉이 물리적으로 제한돼 대의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충청권 농촌의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 순위가 하락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 전면 재검토 및 다각적 기준(면적·지리·교통·생활권) 도입 , 자치구·시·군별 '최소 2인 이상 광역의원 정수 보장' 원칙 공직선거법 명문화, 인구 5만 명 기준의 일률적 적용 폐지, 농촌 지역 정수 축소 추진 중단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기윤 의장은 "인구 감소를 이유로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축소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균형발전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며, "5만 금산군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서천군 등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정수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식 이송되어 다가오는 선거구 획정 논의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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