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고향사랑 기부제 조기 정착”당부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1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북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정책 방향을 살펴보며 예리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유재목 위원(옥천1)은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충북도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액 현황과 지속가능성 등을 질의하며 “현재 법규정상 100%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라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혜택이 있다”며 “소득공제 및 다양한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으며 고향 사랑의 새로운 형태가 된다는 점 등 장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후 유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