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고발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4일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말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내 지역주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의하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및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충북선관위가 지난 4.5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6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상조 의원의 '실수'라는 변명은 용납할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4·5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게 치러져야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6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