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박상돈 천안시장 [촬영 박주영]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박상돈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으나,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기가도니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다"며 "재출마 생각이 있었던 박 시장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공무원 A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천안시청 공무원 B씨는 벌금 400만원, C씨는 무죄, D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해 실시 된 지방선거에서 지난해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공보물을 통해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이 누락됐지만 그후 KBS등 방송과 언론사 인터뷰등에서 인구 50만명 기준임을 여러 차례 밝혔고 공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들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 A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공보물 제작에 관여하는 등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므로 이를 방관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 운동에 개입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