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6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노후된 계량기의 동파, 급수관․급수설비의 개조 및 수선,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공사시 계량기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공사비에 관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전화 공사 시의 비용 등이 추가 명시되었다. 강의원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수질 및 지하수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본 조례를 통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목천읍, 북면, 성남면, 병천면, 동면, 원성1·2동)은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가축사육 농가 악취개선에 대한 제안을 했다. 강의원은 이 자리에서 악취로 인한 축사인근 주변 주민의 고통과 악취관련 민원에 따른 축사 농장주와의 마찰에 따른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축산업의 존재권과 발전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문제로 지적하며 집행부에 몇 가지 개선사항 당부했다. 개선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악취 관련 담당부서의 일원화, 축산악취개선사업 기금 조성, 악취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행정 및 그에 따른 예산확보 등 이다. 끝으로 강의원은 “축사악취를 개선하는 것은 축사인근 지역주민들 뿐만아니라 축산 농장주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