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 광역의원(도의원) 정수 축소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 특히 인구가 훨씬 적은 타 지자체는 의석수를 유지하는 반면, 금산군만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역 차별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14일 '금산군 도의원 2석 사수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서천군과 함께 금산군의 도의원 수를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은 도의원 최소 2명, 5만 명 이하는 최소 1명을 배정받는다. 2026년 3월 말 기준 금산군의 인구는 48,853명으로, 2석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에서 1,102명이 부족한 상태다.
사태의 핵심은 지역 간 적용 기준의 불일치다. 대책위가 공개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42,045명), 보성군(36,729명), 장흥군(34,076명), 강진군(31,776명) 등 금산군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적은 지자체들은 2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인구가 적은 지역도 2석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금산군만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이번 조정안이 "기준이 아니라 차별이며, 사실상 금산을 겨냥한 의원 수 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보호 논리가 적용된 타 지역과 달리 금산군만 희생양이 된 점에서 정치적 고려 개입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금산군 지역사회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대책위는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은 금산군 도의원 수 축소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충남 정치권, 각 정당이 이번 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산군 도의원 2석 유지, 지역 간 형평성 재검증, 책임 있는 정치인 입장 표명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3대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범군민 대책위 구성을 시작으로 국회 정개특위 항의 방문, 전국 언론 이슈화에 나서며, 나아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및 총선과 연계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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