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인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최후순위로 밀려나며 세종시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 상정된 65개 안건 중 행정수도특별법안 5건은 가장 마지막인 61~65번째 순서로 배정됐다. 회의 초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제 다시 소위가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순위 조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법안 순위 조정은 여야 간사 협의가 사전에 되지 않았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 주(4월 6~10일)에도 소위를 열겠다"고 밝혀, 이날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 세종시의 실질적인 기능을 완성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 과제로 평가받는다.
현장에는 최민호 세종시장도 참석해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이종욱 소위원장 등을 만나 "행정수도 건설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나, 안건 순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세종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전체의 염원인데, 매번 정치적 논리나 절차적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운명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여야 간사가 각각 충남 아산시갑(복기왕 의원)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이종욱 의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충청권 정가에서는 지역 소외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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