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첫날인 27일 청양장날을 맞아 김돈곤 군수가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을 개시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 2만 4,330명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이날 장날을 맞은 시장은 평소보다 활기를 띠었다. 오전부터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일부 상점에는 ‘청양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이 오갔다.
김 군수는 채소 좌판에서 배추와 시금치 가격을 묻고 과일 가게에서는 제철 과일을 직접 고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육점에서는 “오늘 손님이 좀 늘었느냐”고 묻자 상인은 “아침부터 상품권 결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날답게 손님 발길이 이어져 기대가 크다”고 답했다.
김 군수는 청양사랑상품권 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뒤 상인들에게 “이 돈이 시장에서 돌고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을 자주 찾겠다”고 말했다.
시장 통로에서는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매달 15만 원이면 반찬값 부담이 줄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아이들 학원비나 병원비에 보탤 수 있어 숨통이 트인다”고 기대를 전했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용 범위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중심지 집중 업종은 권역과 관계없이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은 합산해 월 5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활발히 사용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청양군은 향후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과 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