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단 하나의 핵심쟁점은 ‘위헌’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위헌 쟁점은 정면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담은 특별법은 현재로선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심의와 의결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의 첫 번째 논점으로 재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입법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오전 11시50분경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여야합의로 최종확정됐다는 연락을 국토위원장실로부터 받았다. 지난 22일 국토소위는 행정수도특별법 심의 결과, 계속심사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곧바로 23일 국토위원장을 만나서 국토소위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위헌’쟁점 등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공청회 일정을 협의했다. 김 의원은 “5월 7일 본회의 당일 오전 10시를 제안했고, 국토위원장도 동의했다. 민주당 복기왕 간사도 추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이종욱 간사는 원내대표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다”면서 곧바로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직접 부탁했다”고 공청회 일정 협의 과정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송 원내대표에게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개최가 어려우니 5월 7일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오늘 오전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11시 50분경 국토위원장실로부터 최종 확정 연락을 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의 중요한 이정표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틀을 마련할 '행정수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통과를 위한 최종 문턱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 일정이 오는 5월 7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일정 확정은 강준현 의원이 국토위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며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준현 의원은 그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간사를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청회 개최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특히, 공청회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간 실무 협의를 촉진하고 최종 일정 합의를 사실상 견인했다는 평가다. 오늘 복기왕 의원실(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통해 양당 간사가 5월 7일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공식 전달되면서, 강 의원이 주도해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17일, 18일 정개특위와 본회의 합의 및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세종시특별법 준비 및 발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긴급하게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 후에 입법 미비 사항을 발견하고, 즉시 여야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긴급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23일 본회의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의사일정 협조를 요청했었다. 지난 20일 법안을 긴급 발의했고, 김종민의원실에서는 오전 의안과 접수 후에 행안위, 정개특위 행정실 및 전문위원과 수시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어젯밤(22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초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용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의 통과로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출한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03개 전통시장, 280개 상점가, 264개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 점포 32만 201개 중 빈 점포는 3만 6,224개로 파악됐다. 이 중 전통시장 내 빈 점포는 2만 4,247개, 상점가 9,381개, 골목형 상점가 2,596개로 집계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고객 안내시설 설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품 홍보, 농어민 직영매장, 청년 상인 창업보육장소 등에 한정돼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7일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주최로 열린 대전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상인회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법안에 빈 점포 활용 지원 대상에 기존 상인, 상인회, 창업자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23년 5월 25일 특별법 제정 후 1,064일 만의 결과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져온 피해와 전국 약 3만 8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구체적 지원책 마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은 이번 입법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선지급 약속 이행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기존 LH의 피해 주택 매입 및 경매 수익 환원 방식은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복 의원은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끝까지 추진하며, 최근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소보장 지원을 위한 27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안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기반을 마련했다. 복 의원은 인천, 수원, 부산, 대구 등 전국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합의를 주도했다. 여야 간 대립 상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종 공동캠퍼스는 연간 약 8억 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 공포 및 시행 이후 국가가 캠퍼스 자산을 기부받아 비과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6월 예정인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입법이 완료되면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미래형 캠퍼스로, 약 2,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산 소유권이 공익법인에 귀속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약 8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운영법인 수입(21억 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비 보조금이 세금 납부에 사용되는 구조로 인해 교육 기자재 구입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강준현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캠퍼스 자산을 비과세 대상인 국가가 소유할 수 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컸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늘 정개특위 통과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는 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 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8%를 차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