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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 최주일
  • 등록 2024-07-09 23:41:03
  • 수정 2024-07-09 2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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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천500만원 선고
  • 작년 지방선거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정 들어서는 박경귀 아산시장법정 들어서는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상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모두 파기한 뒤 다시 판단을 내렸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장에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공범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경쟁 상대인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지지자 또는 기자들에게 작성 배포한 문자와 성명서에 박 시장이 관여했고, 해당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 역시 박 시장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로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박빙의 승부에서 반전을 불러왔을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충청=최주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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