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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500만원 구형
  • 최주일
  • 등록 2024-06-04 2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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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충청=최주일,연합뉴스 ]



변호인 측 "엄격한 법리 적용해 무죄 선고해야"


박경귀 아산시장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1, 2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사 측은 "기존 1, 2심에서 실제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 벌금 1천500만원은 너무 무겁다. 현직 시장 직위의 박탈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사건인데, 억울함이 없도록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설령 견해가 달라 유죄를 선고해도 여러 사정 참작해 공직에 봉사하도록 벌금형, 선고유예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 공소사실에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두고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것인지, 기사 링크를 배포했다는 것인지 여전히 대상과 공범 관계 등이 특정이 안됐다"며 "캠프에서 공표한 것 때문에 없었던 의혹이 새로 생긴 것이 없고, 상대 후보가 부동산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 때문에 낙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박 시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서 관여한 정도와 허위사실을 인지한 시점, 인터넷 기사를 공유한 휴대전화 사용 주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변호인 측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주체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고 박 시장은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법정까지 오게 돼 시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의혹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려 한 핵심 취지를 살펴보고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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