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후원회 관계자 3명 고발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4-07-02 21:16:32
기사수정


 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실시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천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가 끝난 뒤에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면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