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충청권 교육계 수장들이 기존 통합 논의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편의적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9일 대전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이날 자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발의된 통합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시·도 교육감은 통합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만 치중할 경우, 자칫 교육 자치가 행정에 종속되거나 교육 본연의 가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날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고,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선언적 문구가 아닌, 예산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역시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을 배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다뤄왔던 관행에 대해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 미래 교육 기반 조성이 통합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양 교육청은 이번 합의의 후속 조치로 즉각적인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통합특별법 내 교육 관련 독소 조항 분석, 교육 재정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도출해 국회와 행정 당국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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