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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을 위반한 어기구 의원은 대국민 석고대죄하라!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9-25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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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충남도당 성명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어기구(더불어민주당,당진시) 국희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힘충남도당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부’라는 반대 표결을 한 뒤, 이를 자신의 이름표와 함께 촬영했다가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격 공개했다는 것이다.


투표 용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을 정면으로 어긴 위법행위다.


이어 충남도당은 각종 언론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어기구 의원 페이스북에도 어 의원의 반헌법적 위법행위를 질타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한마디 반성과 사과없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과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그 경위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과 동료 의원들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성 명 서 


국회법이 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훼손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부’라는 반대 표결을 한 뒤, 이를 자신의 이름표와 함께 촬영했다가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격 공개했다.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의원의 방패 노릇을 자처한 것도모자라, 이를 공개적으로 자랑질까지 하는 어 의원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투표 용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을 정면으로 어긴 위법행위다.

나아가 비밀투표 원칙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질과 준법성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공천 외에는 헌법도, 법률도, 국민도, 유권자인 당진시민들도 안중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17만 당진시민들은 사리사욕 앞에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소신마저 과감하게 내팽개치는 행태에 수치심과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각종 언론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어기구 의원 페이스북에도 어 의원의 반헌법적 위법행위를 질타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한마디 반성과 사과없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과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어기구 의원은 공개적으로 그 경위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과 동료 의원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특히, 어 의원은 그동안 지역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상대당 지역 대표에게까지 여러 차례 막말과 욕설을 함으로써 이미 국민과 유권자로부터 신망을 잃은 지 오래되었음을 명심하라.

 

 2023. 09. 25

 

국민의힘 충청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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