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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이전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9-21 1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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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

국회는 21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넘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규칙안 내용을 보면 과방위·교육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문체위·복지위·산자위·정무위·행안위·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가 옮기게 된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지만 당초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전날 운영위에서 삭제됐다.


2012년 국회를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국회법」이 발의된지 11년만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후 3개월 내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매입 계약 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된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시공 관련 사전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젠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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