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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걸림돌’, 깔끔하게 해소됐다!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9-20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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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이전 방안을 검토한다는 조항 삭제...

20일 국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부대의견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한 규칙안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만 있었지만 운영위에서 ‘법사위 이전을 검토’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법사위 소관 기관들과 일부 법사위원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처음 만들어진 국회규칙에는 법사위가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법사위 소관기관들이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왜 세종으로 가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대의견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회규칙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될 수 있어서 운영위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지난 2주 동안 당초 부대의견을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고, 법사위․운영위 여야 간사에게 부대의견을 삭제해줄 것을 설득했다. 

 

부대의견을 삭제하더라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운영위 의결절차가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 결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게 되면 동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할 때, 해당 부대의견을 삭제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20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대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8일 법사위가 개최되었더라도 틀림없이 계류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18일 법사위 회의가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규칙 통과를 염원했던 세종시민의 실망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당연히 부족했고 질책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부대의견을 삭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사위 회의가 열려도 그간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어 제대로 마무리 지었다"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법사위 이전 하나가 중요하다고 본 적이 결코 없다. 일단 규칙안대로 12개 상임위를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미 이전 위원회인 법사위 포함 6개 상임위 이전을 추진할 것이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를 슬기롭게 처리했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내일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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