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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선관위,총선 앞두고 첫 고발
  • 김용철
  • 등록 2023-09-14 17:10:25
  • 수정 2023-09-15 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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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행사서 금품 제공한 모 회사 임원 고발

대전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고발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4일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말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내 지역주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의하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및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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