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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구청장직 유지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9-14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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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장 선거 개입' 유죄 받았지만 구청장직은 유지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5백만 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철모 구청장은 청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자백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은 14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전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서철모 구청장에 대해 "행정 신뢰 추락과 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에 47만 구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범죄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다가 재판정서 돌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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