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 개 비과세 · 감면 항목이 평균 20 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선심성 조세감면 중독 ’ 비판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료를 앞둔 비과세 · 감면 세목 71 개 중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 개 (91.5%)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이 20 년 3 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결정된 일몰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각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 년 1 개월로 늘어난다 .
최장기간 연장된 항목은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항목 으로 , 1970 년 1 월 도입 이래 54 년간 이어져 왔다 . 정부는 2026 년말까지 3 년을 추가로 연장한다 .
이외에도 R&D 분야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항목 이 42 년에서 47 년으로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의 관세를 경감하는 항목 이 44 년에서 47 년으로 연장된다 .
제도 유지 기간이 보여주듯 비과세 · 감면제도의 ‘ 묻지마 일몰 연장 ’ 은 역대 정권들이 되풀이해온 고질적 문제다 .
그러나 2019 년 (20.6%)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도 18.5%, 10.5%, 13.5% 로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해온 비과세 · 감면 종료율이 올해 한 자릿수 (8.5%) 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
올해 40 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부가 일몰을 연장한 65 개 항목의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 조 6000 억원에 달한다 . 이는 전체 감면액 69 조 3000 억원의 약 20% 수준이다 .
홍성국 의원은 “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건전재정 원칙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비과세 · 감면 제도는 손도 안 댔다 ” 며 “R&D, 신재생에너지 등 온갖 예산을 칼질하더니 정작 재정 새나가는 구멍은 막을 생각이 없다 ” 고 비판했다 .
홍 의원은 “ 기재부는 올초 일몰 항목의 원칙적 종료 방침을 밝혀놓고 , 고작 넉 달 만에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 며 “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대신 꼭 필요한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었다 ” 고 덧붙였다 .